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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56호(2022. 3.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22. ~ 2022.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225 | 팩스번호 : 044-202-5297 | yyy1403@korea.kr | 조회수 : 7577

⊙국가보훈처공고제2022-56호

 

 국가보훈처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국가보훈처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1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yy1403@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3) 팩스 : (044) 202 - 52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 (044) 202 - 5225]에 문의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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