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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42호(2022. 3.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24. ~ 2022. 4.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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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42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인증기관 지정심사 준비 등의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의 공정성과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부터 지정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마련(안 제3조부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팩 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7,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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