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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47호(2022. 3.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5. ~ 2022. 4.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7024

⊙소방청공고제2022-4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형식승인 등에 대한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과 관련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내열성 시험 등의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 등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중 퓨지블링크(Fusible link)타입의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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