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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46호(2022. 3.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5. ~ 2022. 4.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4266

⊙소방청공고제2022-46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지시압력계 파열강도 확인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세부시험시설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 지시압력계시험기의 규격 조건을 추가(안 별표 1)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의 품목·규격 및 수량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다. 제품검사에 합격한 가스누설경보기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 시험시설 생략 단서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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