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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08호(2022. 3.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8. ~ 2022. 4. 19.)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614 | 팩스번호 : 032-561-7013 | lee8859@korea.kr | 조회수 : 631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08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2.30)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조업체 변경 관련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정의(안 제2조)

 

- 검사기관 관련 시행규칙 조항 자구수정(제120조의3→제121조)

 

나. 업체명, 대표자 등 변동사항 통보 삭제(안 제23조, 별지 1호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12.30)에 따라 업체명, 대표자 등 변경신고사항으로 신설되어 변경 관련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4.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14,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lee88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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