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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45호(2022.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9. ~ 2022. 4. 1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297 | 팩스번호 : 042-481-7297 | bymoon@korea.kr | 조회수 : 7079

⊙기상청공고제2022-45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두 번으로 늘리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ymoon@korea.kr

 

- 팩스 : 042-481-7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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