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44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장(참조: 정보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 전자우편: heumno1@korea.kr
- 팩스 : 032-740-28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전화: 032-222-30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와 기상청 행정 누리집(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