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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4호(2022.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3. 29. ~ 2022.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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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64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2.6.16. 시행 예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1.6.15. 공포) 제2조제8호 나목,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1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개정안 제1조의2, 별표1 비고 5 관련 고시)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기술 관련 학력의 인정범위(제3조)

 

나. 광해방지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제4조)

 

다. 광해방지기술 관련학과의 인정방법(제5조)

 

라. 광해방지기술인 기술등륵 및 경력 인정방법(제6조)

 

마.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사항의 증명(제7조)

 

바. 광해방지기술인 경력확인서의 확인(제8조)

 

사. 외국인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제9조)

 

아.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전화: 044-203-5263, 팩스: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263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kshsk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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