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24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는 매년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숙련도평가를 서면평가, 외부정도관리평가 및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일부 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유전자검사의 목적에 따라 평가범주를 정함 (안 제3조)
다. 숙련도 평가의 절차를 마련함 (안 제4조)
라.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위한 심사 절차를 마련함 (안 제5조)
마. 숙련도 평가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