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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84호(2022. 3.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3. 29. ~ 2022. 4.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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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184호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사용금지, 사용시간 등의 제한이 가능한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이동소음원 지정 (안 제1조)

 

-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나. 소음측정 방법 규정 (안 제2조)

 

-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다. 규제 및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안 제3조 및 제4조)

 

- 이 고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sunenvi@korea.kr

 

- 팩스 : (044) 201-6802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sunenv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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