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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25호(2022. 4. 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6. ~ 2022. 4.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36 | 팩스번호 : 044-201-5569 | | 조회수 : 7950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25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지형도면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정비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지구와 관련된 자료 정비의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정확성 확보 의무규정(안 제17조)

 

나. 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주체·구성원·임무를 규정하고 자료간 불부합·불일치를 정비토록 규정(안 제18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라. 지역·지구등 변경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최신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4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044-201-3736, 3724 /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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