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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60호(2022.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7. ~ 2022. 4.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pcm1016@korea.kr | 조회수 : 7983

⊙소방청공고제2022-60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인증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 신설(성능인증, 제품검사, 주요 부품의 개별성능사항 제외)

 

나. 최대 불용체적비 제한

 

다. 설계프로그램 적용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구체화

 

라. 설계프로그램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및 선정방법 구체화

 

마. 배관 최대수직상승높이 시험 도입

 

바. 방출시험 기준 강화, 용어정의 및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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