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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131호(2022.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7. ~ 2022. 4.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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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2-131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특허청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신규 전문기관의 사업 지속수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사업 시범참여 도입 등 신규 전문기관 등록 관련 규정 명확화 및 평가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안정성·투명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등록계획을 공고하여 등록 관련 세부사항을 등록희망업체에 제공(안 제5조)

 

나. 신규기관 대상 역량평가를 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업무에 포함(안 제15조)

 

1)정관,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조사사업 시범 참여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 후 정식 사업 참여(안 제18,20,22조)

 

1)별도공고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고 신규기관 시범참여 근거 마련(안 제18조)

 

2)시범참여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시범참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역량평가 재수행 (안 제20조)

 

3)시범참여기관 및 시범참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물량배분 규정 신설 (안 제22조)

 

라. 심사관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도 위주 평가에서 조사 내용 충실성 평가로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seraphwing@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43,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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