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사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2-3호(2022. 4.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8. ~ 2022. 4. 28.) [마감]
  • 전화번호 : 055-830-2249 | 팩스번호 : 055-830-2249 | ssu54th@korea.kr | 조회수 : 4307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사천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 신설로 통영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5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중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 부분 분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 기준 명시

 

1)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1)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ssu54th@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2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