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63호(2022.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1. ~ 2022.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87 | 팩스번호 : 044-205-8917 | tksajfn9151@korea.kr | 조회수 : 6238

⊙소방청공고제2022-63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정교체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 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팩 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7,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