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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62호(2022.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1. ~ 2022.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87 | 팩스번호 : 044-205-8917 | tksajfn9151@korea.kr | 조회수 : 3602

⊙소방청공고제2022-62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급차는 의무적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구급차는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인 소방펌프차 등 다른 소방 자동차 대비 운행 빈도가 높고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납품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 확인이 더 필요한 장비로 구급차를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장비에 포함시켜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급차를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장비에 포함해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팩 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7,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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