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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14호(2022.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1. ~ 2022.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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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214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올바로시스템 운영·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내용의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나.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라.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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