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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66호(2022.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2. ~ 2022.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 fireaks@korea.kr | 조회수 : 5986

⊙소방청공고제2022-66호

 

 자겨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공포)됨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미비사항과 기존 규정의 체계·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안 제9조의2 신설)

 

- 협회는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나. 경력확인서 서류의 담당업무란에 소방공무원은 소방관련업무를 기재토록 함(별지 제2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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