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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17호(2022. 4. 1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2. ~ 2022.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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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217호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22.3.25)됨에 따라 공공부문 외부사업 승인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재정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감축사업의 경우 외부사업 승인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나. 민간영역에서 국가 등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부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 비율만큼 제외하고 감축실적을 인정(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22년 5월 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peterlee75@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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