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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31호(2022. 4.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12. ~ 2022. 5. 2.)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14 | 팩스번호 : 02-2110-0140 | doktank86@korea.kr | 조회수 : 635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31호

 

 

2022년 4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2021. 10. 19. 공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안 제43조 제7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

 

나. (부과 기준 등) 법령에 규정된 부과기준, 부과대상 기간, 부과 시기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재규정(제정안 제2내지4조)

 

다.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 부여(제정안 제5조)

 

라.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제정안 제6조)

 

마. (기타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별지 서식 마련(제정안 제7조 등)

 

 

3. 의견제출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앞

 

나.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doktank86@korea.kr

 

다.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4,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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