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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18호(2022. 4.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3. ~ 2022.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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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21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이 일부 학과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학위 반영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평한 심사원 자격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학력요건) ‘학과 및 계열’ 혼용에서 ‘계열’로 일관화하고, 관련 계열을 확대하여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완화(안 제2조)

 

※ (현 행)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함), 농·축·임학, 경제·경영학 계열 → (개정안)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 법 조문 체계(조·항·호·목)에 따른 고시 형식 정비 및 자구 수정(공통)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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