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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77호(2022. 4.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14. ~ 2022.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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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2-77호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원법 전부 개정 및 시행(‘21.12.31)에 따라 하위규정인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 처리부서는 접수된 청원을 실체 처리하는 부서로 함(안 제2조)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함을 원칙을 함(안 제3조)

 

라. 여성가족부에 적용,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마. 청원심의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의 1/2 이상은 소관 사무 분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며,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안건의 담당자로 함(안 제5조)

 

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안 제6조)

 

사. 심의사항은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7조)

 

아. 위원장의 직무는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곤란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안 제8조)

 

자.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경우 기관장이 해촉가능(안 제9조)

 

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 요청시 개최가능(안 제10조)

 

카.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회의 가능(안 제11조)

 

*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 필요시 등

 

타.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또는 누설 금지(안 제12조)

 

파. 심의회 개최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 각종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안 제13조)

 

하. 관련 서식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별지 제2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별지 제3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6일(금)까지 여성가족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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