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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41호(2022.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4. ~ 2022. 5. 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64 | 팩스번호 : 042-481-4109 | kangjuhyung@korea.kr | 조회수 : 4258

⊙산림청공고제2022-141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수목치료기술자 재평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과정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성과정 운영기준을 마련

 

나. 수목치료기술자 재평가 기간을 나무의사 자격시험 유효기간과 같이 조정

 

다. 본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4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juhyung@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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