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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54호(2022. 4.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15. ~ 2022.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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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154호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1.12.28.)에 따라,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대상(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대상 및 소방시설 종류 등을 정하여 실시

 

나.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자료요청(안 제4조)

 

-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설치 현황 등 요청 사항 제시

 

다. 실태조사 시 합동점검반 편성(안 제5조)

 

-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실시 시 합동점검을 할 경우 합동조사반 자격 제시 및 외부 전문가의 수당, 여비 등 명시

 

라. 실태 조사 실시계획 수립(안 제6조)

 

- 소방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기준 마련

 

마. 조치계획서 제출(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

 

바. 조치결과 보고서의 제출(안 제8조)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후 제출하는 조치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

 

사. 이의신청(안 제9조)

 

- 조치명령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방법 등(안 제10조~제15조)

 

-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임명,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blee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6299,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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