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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2-10호(2022. 4.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5. ~ 2022. 4. 25.) [마감]
  • 전화번호 : 064-780-6548 | 팩스번호 : 064-738-6513 | tellme1217@korea.kr | 조회수 : 3575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2-10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기술의 기상융합, 기후변화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상’, ‘탄소중립’ 등 현안 극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연계와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하부조직 간 분장 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부서의 명칭을 ‘예보’, ‘관측’, ‘기후’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소관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한시정원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기상과학원의 소관업무 기능통합(안 제4조)

 

나.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분장 조정(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한시조직에 두는 한시정원 수정(안 제20조의3 및 별표 3, 현행 별표 4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재정과

 

- 전자우편: tellme1217@korea.kr

 

- 팩스: 064 - 738 - 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재정과(전화: 064 - 780 - 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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