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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33호(2022. 4.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15. ~ 2022. 5.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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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33호

 

 불법외국선박 단속의 위험성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단속요원의 공로를 포상하고, 지난 고시개정('17.10.19.)이후 4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을 위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해양경찰청장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불법조업 단속의 위험성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성과에 합당한 수준의 포상금으로 단속요원의 공로 포상

 

나. 지난 고시 개정(’17. 10. 19.) 이후 4년간의 물가상승률 미반영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 현실화(물가상승률 고려 상향 조정)

 

다. 행정규칙의 목적과 성질을 잘 표현하기 위한 제명 변경

 

라.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충돌되는 재위임 조문 정비

 

마. 그 밖에 조문 의미 명확화를 위한 행정규칙 전반 조문 및 문장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충돌되는 재위임 조문 정비(안 제4·5·6조)

 

다. 나포 포상급 지급 기준 상향 조정(안 별표1)

 

라. 행정규칙 전반 조문 및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hj4524@korea.kr

 

- 팩 스 : 032-835-2941

 

- 연락처 : 032-83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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