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01호(2022. 4.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19. ~ 2022. 5.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937 | 팩스번호 : 044-202-3937 | muguek@korea.kr | 조회수 : 4167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01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함 (고시안 제2조)

 

나. 건강친화기업 인증기관으로서 접수ㆍ심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지정 (고시안 제3조)

 

다. 인증기준 등 검토인증 심사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취소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운영을 규정함 (고시안 제5조)

 

라. 자체점검결과 및 증빙자료 목록 등을 포함한 인증신청 서류 명시함 (고시안 제6조)

 

마. 기업 규모별 신청비용 규정함 (고시안 제7조 및 별표1)

 

바.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업 규모별 평가항목, 배점 및 합격 총점(합격 기준), 최소기준을 규정함 (고시안 제9조 및 별표2)

 

사.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취소 시 인증서 반납 의무를 규정함 (고시안 제10조)

 

아. 인증기업에 변동이 있거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약식평가를 규정함 (고시안 제11조)

 

자. 인증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함 (고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muguek@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