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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18호(2022. 4.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2. ~ 2022. 5.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32 | 팩스번호 : 044-203-3475 | sunkee90@korea.kr | 조회수 : 31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8호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연장 대관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 계약 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sunkee90@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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