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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06호(2022.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5. ~ 2022. 5.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520 | 팩스번호 : 044-205-8932 | syoung3689@korea.kr | 조회수 : 3754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6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신규 특성화대학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참여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

 

1) 신규 교육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점 부여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2)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별표 제1호)

 

나. 연구윤리 확보 등 교육기관 및 학생의 의무 규정 신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제4호)

 

2) 학점기준, 논문작성, 학위 취득 등 사업 수혜 학생의 의무 규정 명확화(제17조제4항 삭제, 안 제18조 신설)

 

다. 장학금 지급기준 및 환수 규정 신설

 

1) 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신설 (안 제19조)

 

2)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환수 절차 규정 신설 (안 제30조, 제31조제2항)

 

라.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정 보완

 

1) 사업의 연차평가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수준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2) 사업 최종 성과 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등급 점수 상향 (안 제23조제3항)

 

3) 전문인력 양성 실적이 부진하여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교육기관의 경우 신규 선정 시 참여 제한토록 규정 신설(안 제23조제6항)

 

마. 특성화대학원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규정 마련

 

1) 특성화대학원간 협력, 비밀유지관리, 유권해석 관련 규정 신설(안 제32조부터 제33조, 안 제35조)

 

2) 사업 종료 후에도 학생의 학위취득, 취업 등 인력양성 사업의 결과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규정 신설 (안 제34조)

 

바. 기타 자구 정비(안 제4조, 안 제15조, 안 제20조부터 제21조, 안 제24조부터 제29조,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 436호

 

- 전자우편: syoung3689@korea.kr

 

- 팩스: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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