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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57호(2022.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5. ~ 2022. 5. 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1-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3802

⊙산림청공고제2022-157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정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산림청장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체평가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을 구성·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자체평가단 구성 인원을 변경하여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 변경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

 

나.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체평가단을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휴양등산과)

 

2) 팩스 : 042-471-3229

 

3) 전자우편 : forest4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 042-481-42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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