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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80호(2022.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6. ~ 2022. 5.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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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80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신체검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시,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정비(안 제4조)

 

나. 현행규정에서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를 ‘신규·재심’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모든 신체검사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상태가 악화된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안 제7조)

 

다. 상이등급 판정자가 추가상이를 인정받을 경우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가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은 경우(이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고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질병을 포함)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고엽제질병 신체검사는 검진과 연계하여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에 검사항목과 장애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문진표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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