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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39호(2022.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6. ~ 2022. 5. 16.)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552 | 팩스번호 : 032-835-2951 | sk4216@korea.kr | 조회수 : 5320

⊙해양경찰청공고제2022-39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교재 세부평가표 내용 개정

 

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기존 ‘책’ 형태의 교육 자료만 감수하던 규정을 ‘온라인콘텐츠’ 및 국민 활용 편의성까지 심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안전교육 교재(책)

 

 

※ 평가 점수는 총점 100점 중 각 평가항목마다 배점 범위(1∼20점) 내에서 위원이 평가하여 총합한 점수

 

2) 온라인콘텐츠

 

 

※ 평가 점수는 총점 100점 중 각 평가항목마다 배점 범위(1∼20점) 내에서 위원이 평가하여 총합한 점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sk4216@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3층,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3)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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