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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38호(2022.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6. ~ 2022. 5. 16.)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552 | 팩스번호 : 032-835-2951 | sk4216@korea.kr | 조회수 : 3722

⊙해양경찰청공고제2022-38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교육 제도 신설(‘06년) 이후 동일한 교육내용, 답습되는 교육자료, 강사에 따른 강의 편차 등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변화 필요

 

나.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시간·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맞춤형 교육내용 전달 부족

 

 

2. 주요내용

 

내용의 포괄적 명시로 발생하는 지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내용 명확화(별표 1)

 

가.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sk4216@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3층,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3)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전화 032-835-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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