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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05호(2022.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6. ~ 2022. 5.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20 | 팩스번호 : 044-205-8940 | ckrgksyong@korea.kr | 조회수 : 4070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5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다양한 교육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학생의 의무, 장학금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참여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안 제12조, 별표 제1호)

 

1) 신규 교육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점 부여 규정 신설(안 제12조)

 

2)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별표 제1호)

 

나. 연구윤리 확보 등 교육기관 및 학생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9조)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7조)

 

2) 학점기준, 논문작성, 학위 취득 등 사업 수혜 학생의 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18조, 제19조)

 

다. 장학금 지급기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30조, 제31조)

 

1) 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신설 (안 제20조)

 

2)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환수 절차 규정 마련 (안 제30조, 제31조)

 

라.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정 보완(안 제23조, 제24조)

 

1) 사업의 연차평가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수준 명확화(안 제23조)

 

2) 사업 최종 성과 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등급 점수 상향 (안 제24조)

 

3) 전문인력 양성 실적이 부진하여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교육기관의 경우 신규 선정 시 참여 제한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사업정보관리 명확화(안 제34조)

 

1) 사업 종료 후에도 학생의 학위취득, 취업 등 인력양성 사업의 결과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 (안 제34조)

 

바. 기타 자구 정비(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21조~제22조, 안 제25조~제29조, 안 제32조~제33조, 안 제35조~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2) 전자우편 : ckrgksyong@korea.kr

 

3) 팩 스 : 044-205-8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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