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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2호(2022.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2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374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22호

 

 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제한하던 것을 합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하위규정에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합병하려는 토지의 어느 하나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합병신청 하도록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성명과 등록번호는 같은 경우)로서 등록번호 확인 등을 통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합병 모번지(합병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번)에 기재된 주소로 합병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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