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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67호(2022.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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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공사 감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8호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원 배치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전문적인 외주감리 확대여건 마련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8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배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비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산출 및 감리원 배치(안 제33조 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3896, 팩 스 : 044-203-4758

 

- 이메일 : tulee@motie.go.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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