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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42호(2022.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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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242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감축여력이 높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업시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상향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역량 증진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시행(’22.3)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추진근거 법령명 수정(제1조)

 

나. 중고차 참여자 주행거리 산정기준 마련(제2조제20호)

 

다.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항목인 전기, 수도, 가스의 배출계수 최신화(제10조)

 

라.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높은 소상공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제13조의4)

 

- (인센티브금액) 탄소포인트 개인참여 인센티브 금액의 4배 지급

 

마. 탄소포인트제 이월자 발생시 이월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제15조12항)

 

바. 표준사용량 설정 연구 용역을 통한 표준사용량 최신화(별표3)

 

사. 탄소포인트제 연계 혜택 적용을 위한 협업기관 정보제공 근거 마련(별지 제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협업기관) 농협은행, 신한저축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9789@korea.kr

 

2)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신기후체재대응팀

 

3) 팩스 : (044) 201 - 6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 201 - 6952) 또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전화 : (032) 590 - 34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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