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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1호(2022.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7.)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8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09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29)

 

○ 추가관리대상 품목의 지정 및 제품함유 물질의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법 신규 마련 및 기존 분석 표준시험절차의 개선·고도화를 위해 표준시험절차의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고시 제2021-12호의 오·표기 수정 및 분석 시험방법 개선·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1.1.2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 광법 등 85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 신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지정 대상 화학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및 표준시험절차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29.1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 48개 시험·검사방법(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2. 5.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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