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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64호(2022. 4.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29. ~ 2022. 5. 1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02 | 팩스번호 : 042-481-7297 | guitee85@korea.kr | 조회수 : 3774

⊙기상청공고제2022-64호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2조)

 

- 이 훈령은 기상청 본부에 적용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기상청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안 제3조)

 

-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처리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로 함

 

다. 청원심의회의 구성(안 제5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함

 

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안 제6조)

 

- 「청원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청원심의회의 운영(안 제7조)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guitee85@korea.kr

 

- 팩스 : 042-481-7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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