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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56호(2022. 4.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4. 29. ~ 2022. 5.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652 | 팩스번호 : 044-201-7650 | jhchung74@korea.kr | 조회수 : 4143

⊙환경부공고제2022-256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20년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홍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향후 홍수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결과의 활용(안 제5조)

 

- 수해복구사업, 하천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댐 등의 하천시설물 운영, 홍수위험지도 및 홍수범람지도 작성, 제도개선 및 연구·기술개발,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환경분쟁 조정 등에 활용

 

나. 홍수피해 상황조사(안 제6조부터 제12조)

 

- (조사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실시(안 제6조)

 

- (피해조사반 편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4명 이상의 피해조사관으로 매년 4월 말까지 구성, 전국적인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별로 구성(안 제7조)

 

- (조사내용) 침수위,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등(안 제7조)

 

- (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필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유지(안 제9조)

 

- (피해조사 결과의 보고) 홍수피해 현황, 발생 원인 분석,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2조)

 

다. 수해원인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26조)

 

- (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 발생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위원장 1명 포함한 12명 이내) 구성, 운영(안 제13조)

 

- (위원의 자격) 수자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수자원, 하천, 도시, 환경, 건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안 제14조)

 

- (위원단의 구성)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사전에 60명 이내의 수해원인조사위원단을 구성,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15조)

 

- (위원회의 업무범위) 홍수피해관련 정보 수집, 피해 경위 및 원인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등(안 제18조)

 

-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회의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가능), 회의는 공개 원칙(필요시 비공개 가능)(안 제22조)

 

-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 원칙(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 가능)(안 제24조)

 

라.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사무국 설치(안 제27조)

 

- 위원단 구성 및 관리, 수해원인 조사계획 수립 및 지원,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기술원에 사무국을 설치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전화 044-201-7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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