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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8호(2022.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4. 29. ~ 2022. 5.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46 | 팩스번호 : 044-203-3465 | soo1491@korea.kr | 조회수 : 39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8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준수사항에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범위 초과 내용 정비(안 제2호 가목)

 

- 대상 게임물 범위를 현행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하던 것을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고시 규정 개정

 

나.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 삭제(현행 제2호 나목)

 

- 사행심 조장 금지 및 학교보건법·학원법 등 타 법령 준수 의무 등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soo14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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