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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68호(2022. 5.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2. ~ 2022. 5. 2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13 | 팩스번호 : 042-481-8887 | goguma09@korea.kr | 조회수 : 4738

⊙산림청공고제2022-168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적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실효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 규정을 준용(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uma09@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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