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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41호(2022. 5.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3. ~ 2022. 5.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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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4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매에 앞서 제품의 안전성ㆍ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인ㆍ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리퍼브 가구의 하자(瑕疵)에 관한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알기 쉽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 등에 표시할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고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정보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Ⅱ.6. 개정, Ⅳ.2. 신설)

 

1) KC 인증 대상품목과 같이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인ㆍ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항목 추가(안 Ⅲ.1.(6)ㆍ(7)ㆍ(8) 개정)

 

1) 리퍼브 가구의 경우 하자 부위 및 하자 사유에 관한 정보 추가

 

2) 대형ㆍ설치형 가전제품의 경우 추가설치비용 정보 추가

 

다. 품목별 필수정보 현행화 및 사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안 Ⅱ.4.ㆍ7, Ⅲ.1.(15)ㆍ(16)ㆍ(18)ㆍ(20)ㆍ(21)ㆍ(22)ㆍ(23)ㆍ(26)ㆍ(37)ㆍ(38), Ⅲ.2.나ㆍ다 개정)

 

1)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기본상품과는 전혀 별개의 상품을 추가선택형 상품(옵션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그 추가선택형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을 안내

 

3) 사업자가 법령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청약철회의 조건ㆍ기한 등에 관한 정보제공 지침 제시

 

4) 개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을 현행화하고,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leesd84@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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