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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2호(2022.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4. ~ 2022. 5.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593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62호

 

 

2022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신기술 등의 적용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

 

- 전문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개편

 

-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하중을 신설하고, 시공단계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공하중을 신설하는 등 설계하중 개정

 

- 구조재료별 설계기준으로 합성구조(강·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루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 기준 마련

 

-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토·정지·성토 관련 규정과 지반조사 요구사항을 추가

 

나. 건축물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신설

 

- 건축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고 고장력볼트, 용접,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보완

 

-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 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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