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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39호(2022.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4. ~ 2022.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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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9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자료 제출 의무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난안전제품 기존 인증마크를 재난안전산업 대표브랜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규정 삭제(안 제20조제2항)

 

1)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이 인증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

 

나. 인증마크 변경(안 별표 2, 별표 3)

 

1) 재난안전산업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대표브랜드를 재난안전 인증마크로 개정

 

 

3. 예고기간

 

: 2022. 5. 4. ~ 2022. 5. 24.(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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