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271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훈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수계별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 및 대상 시설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앙 및 수계별 협의회 위원 조정(안 별표 2)
나. 수계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9월’을 ‘12월’로 변경하여 댐운영계획 수립 시기와 동일하게 맞춤(안 제17조제2항)
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용수댐 중 규모가 상당하고 유역내 물관리에 중요한 시설을 연계운영계획 수립 시설로 추가(안 별표 1)
라. 훈령 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18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매 3년째의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20조)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mshyun@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전화 044-201- 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