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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133호(2022. 5.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6. ~ 2022. 5. 26.)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386 | 팩스번호 : 043-870-5671 | 8754@korea.kr | 조회수 : 4588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133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안 제2조)

 

나.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안 제3조)

 

다.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안 제7조)

 

라.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안 제7조의2)

 

마.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안 제10조)

 

바.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의2, 제15조)

 

사.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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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