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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30호(2022. 5.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6. ~ 2022.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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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0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개정사유

 

ㅇ (KS X ITUTX 1148)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수집, 관리, 사용, 공유 단계에서 데이터 비식별 기술 적용 시 비식별 처리 절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KS X ITUTX 1252) 신원관리 관련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에 공통의 이해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제공하기 위함

 

ㅇ (KS X OT0058)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콘텐츠 자원의 유통환경이 확대(온라인→온·오프라인) 적용됨에 따라 디지털 용어 삭제 등 수정

 

 

3. 주요 내용

 

ㅇ (KS X ITUTX 1148) 비식별 프로세스 운영 단계와 함께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데이터 생명주기 모델과 이해관계자 역할을 기반으로 비식별 프로세스의 데이터 공개 모델과 데이터 단계를 규정

 

ㅇ (KS X ITUTX 1252) 신원관리 업무 관련 용어 중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용어 99개를 선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 제공

 

ㅇ (KS X OT0058)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개념의 콘텐츠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하는 용어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 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pbr1973@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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