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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48호(2022.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9. ~ 2022.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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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48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2. 7. 5.)에 따라 신설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외 가중·감경기준 등 전반적인 부과기준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 산정기준(안 [별표] 2.)

 

-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나. 1차 조정(안 Ⅳ.2.)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함

 

다. 2차 조정(안 Ⅳ.3.)

 

- 조사 방해 행위,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 위반 등 가중기준을 폐지함

 

- 조사 협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약식심의 결과 수락 등 감경 사유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함

 

- 정부 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폐지함

 

라.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안 Ⅳ.4.)

 

-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하고,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자본잠식여부 및 자본잠식률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감경 비율을 정하도록 함

 

-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전화) 044-200-4934, (메일) mskim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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