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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57호(2022.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9. ~ 2022.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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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257호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 및 위임근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내용에 따라 고시의 위임근거 현행화(안 제1조)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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